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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장애인근로자 인적지원제도
    사회복지 2023. 4. 17. 22:23

    1. 근로 장애인 업무 지원 현황

    통계에 의하면, 15~64세 연령대의 호주 장애인의 53.4%(약 1백 1십만명)가 근로활동에 참가 하고(in the labour force) 있다. 비장애인의 근로활동 참여율이 84.1%임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 은 수준이다. 피고용인으로 근로하는 장애인은 47.8%인데, 비장애인의 피고용인 비율이 80.3% 다(ABS 2020). 이 수치들은 장애인이 피고용인 신분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활동 참여율은 성별 및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장애 정도 역시 주요한 변 수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장애 정도를 극심한(profound), 심한 (severe), 상당한(moderate), 그리고 경미한(mild) 장애 등 네 단계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중증('극심한'과 '심한')과 경증('상당한'과 '경미한')으로 재분류된다.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근로활동 참여율은 각각 27.2%와 55.0%로서, 중증 장애인의 근로활동 참가는 경증 장애인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ABS 2020).

    장애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88%)의 근로 장애인들은 고용주로부터 특별한 조치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AIHW 2020).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 장애인들의 절반(50%) 정도는 특수 장비나 시설 변경, 특수 혹은 무료 교통수단, 또는 주차장 혜택 등의 물리적 지원을 받고 있다. 특수 지원인력(special support person) 혹은 직무 훈련 등 인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는 장애 근로자의 약 25% 정도로서 인원수로는 23,700명이다. 이 외에 업무 배치 상의 지원을 받 는 장애인은 26%로 추정되고 있다.

    2. 장애인근로자 인적지원 제도

    호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은 '장애고용서비스(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프로그램으 로 구조화되어 있다. 장애고용서비스는 장애인들의 구직 준비, 구직, 그리고 구직 이후의 각 단 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장애고용서비스는 다양한 민간기관들에 의해 제 공되는데, 이들은 다양한 규모의 영리 및 비영리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자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장애고용서비스는 구직 이후 지원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장애관리서비스(Disability ManagementService)'로서, 구직 이후 직장에서 비정기적인 지원(occasional support)을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고용지원서비스(Employment Support Service'로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지원(ongoing support)을 제공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1). 대체로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은 고용지원서비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추정된다.

    호주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에 2018~2019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간 8억 6천 3백만 호주달 러(약 8천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지출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ANAO, 2020). 26주(6개월) 동안 고용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는 대략 3만 명을 기준으로 등락을 해오고 있다.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호주의 장애고용서비스는 장애인 구직자가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잡코치 (Job Coach)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잡코치는 대체로 구직단계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구직자와 함께 구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구직자를 지역사회와 고용주에게 연계 및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미 근무 중인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물론 존재한다. 그 중에서 사람이 개입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직무기반 인적지원(Work Based Personal Assistance, 이하 '인적지원서비스')'가 있다. 인적지원서비스는 장애고용서비스의 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인적지원서비스는 피고용인, 자영업, 그리고 인턴쉽 등 직장의 유 형이나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인적지원서비스는 호주의 장애인 서비스 정 책의 거시적인 변화에 따라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체제로 이전 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 면에서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국가장 애보험의 자격요건 심사를 받아야 지속적인 수급이 가능하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18). 인적지원서비스는 ‘장애 고용서비스 보조금 협의서(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Grant Agreement 2018)’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호주의 직무기반 인적지원 제도는 직장 내 활동보조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의 한국의 근로지원인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인적지원서비스는 특수 훈련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들은 장애고용서비스 제공자 혹 은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 등이 담당할 수 있다. 인적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은 식사, 개 인위생, 도뇨관(catheter) 돌봄 등 일상생활 및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고용 주는 인적지원서비스를 국가장애보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외부의 자격있는 제공자 로부터 구매할 수도 있다. 인적지원서비스를 외부 제공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해당 서비스는 인적지원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인적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용주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후불로 보조금을 청구하게 된다. 보조금 청구는 대체로 28일(4주) 주기로 이루어진다. 급여수준은 '장애 고용서비스 보조금 협 의서'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표준 급여량은 장애인 당 일주일에 최대 1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인적지원서비스는 시간당 35호주달러(약 3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 며, 외부 서비스 구입에 대해서는 시간당 45호주달러(약 4만 원)가 지원된다.

    급여 자격과 급여량은 장애인 근로자의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인적지원서비스를 위한 사정 절차가 요구되는데, 사정관은 작업치료사, 등록 간호사, 혹은 장애 분야에서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이가 된다. 욕구 사정은 크게 일상생활 지원 욕구와 의료 지원 욕구 두 가지를 구분한다.

     

     

     

     

    출처 : 세계장애동향 / 정용문(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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