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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개선과제사회복지 2023. 4. 15. 10:27
1. 동주민센터의 업무 역량 강화
동주민센터는 미혼부모·한부모가 가장 먼저 방문할 수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 이지만 직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방대하고, 한부모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해 보인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또는 아동양육비, 아 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안내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미혼부모· 한부모 자립에 필수적인 주거지원 또는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보를 얻 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혼부모·한부모도 이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제도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담당자들 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담당자는 여러 복지서비스 중 한부모가족이 이 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처 럼 분명한 개선 과제를 어떻게 현실화 할 수 있을까? 남양주시청 복지정책과 이 승훈 주무관으로부터 해결방안을 들을 수 있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복지 담당 부서가 팀이 두 개예요. 정부의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하고 상담하는 그런 상담팀 창구라고 하죠. 보통 그 팀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제가 소속돼 있었던 주로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인데 이 두 팀의 협력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팀에 있는 담당자들은 복지급여서비스 사업들, 지자체 사업들에만 좀 국한되어서 안내하는데 객관식의 상담을 많이 해요. ‘저는 이 담당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래서 저는 상담팀의 동료들한테 막히거나 애매하면 그러한 사례를 우리에게 다 보내라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백업 상담을 해서 두 번째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이승훈 주무관, 남양주시청, 2022.8.11.).
보건복지부의 『2022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501개의 읍면동 중 3,312개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운 영 중에 있고, 이 전담팀에 총 12,723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34) 바로 이 사례 관리팀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도 연계의 공백 을 메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승훈 주무관이 속해 있는 사례관리팀은 지금껏 논의했던 가장 이상적인 방 법, 즉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민원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찾아내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 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는 미혼부모·한부모가족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통해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 바 상담팀과 사례관리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사례관리팀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사례관리팀은 민원인이 원하는 바를 다 듣고 기존의 제도들을 다 끌어모아 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민원인의 사례에 맞게 (지원서 비스를) 세팅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고 어느 정도 (복지서비스에 대 한)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주무관들이 맡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해요(이승훈 주무관, 남양주시청, 2022.8.1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는 지원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내방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후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여 복지 행정팀 직접 수행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하라는 업무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미혼부모·한부모가족 지원에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방침 마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혼부모·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례관 리 서비스가 필수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연령이 어린 청소년(한)부모이거나, 원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는 미혼부모·한부모의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미혼부모·한부모가족에게 공공임대 등의 주거 를 제공하고 기초생계수급을 연결해 주는 것이 지원의 끝도 아니고 자립의 증거 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공간에서 자녀와 오롯이 고 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만나본 청소년부모 역시 자신의 생활을 관리해 주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원가족과 단절된 채 3살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10대 미혼모 명선진씨는 갈 곳이 없어져 암담했을 때,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자신은 죽을 생각을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킹메이커와 연결되어 킹메 이커가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준 덕분에 검정고시도 마칠 수 있었고, 저축도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나은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청소년(한)부모 또는 경계선 장애를 앓고 있는 미혼부모·한부모에게 사례관리 를 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한편, 민간의 노하우가 상당히 축척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역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지 원·협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사례관리 방안 중 이 장에서 후술할 긴급 순환형 지원주택의 운영을 참고해 볼 만하다.
3. 민관협력 강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혼부모·한부모가 정부의 지원제도를 통해 안정된 삶을 회복하고 종국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 시에 안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동주민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 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동주민센터의 미혼부모·한부모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에서 동주민 센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가운데 미혼부모·한부모들 에게 민간의 지원 제도를 연계해 주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한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기관은 아니고 상담기 관도 아니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서 정부와 민관의 협력이 있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또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배너 형식으로 민간단체를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비투비의 경우 정부의 모의계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 간 협력 논의를 통해 미혼부모·한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에 대표적인 민간지원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국가 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ystem)의 한부모 지원 안내 페이지에 민간자선 단체인 Gingerbread를 안내하며 링크해 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4. 취업연계 방안 마련
미혼부모·한부모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및 취 업활동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의 현장 조사에서는 취업상담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다니고 싶은 학 원에 대한 의견을 상담사에게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교육훈련 과정에서 제공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어서 적성에 맞지 않 거나 원하지 않는 훈련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한계도 관찰되었다. 직업훈련 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습훈련을 받는 기 회도 마련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되었다. 오히려 민간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일 자리를 연계해 주거나, 인턴십 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보다 맞춤형으로 개선될 필요도 있고, 민간 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원 방식을 주무부처의 업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민간에서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미 혼부모·한부모에게 인턴십 기회 또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가족친화제도 중 다양한 가족 포용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등의 채용 관련 지 원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에게 인턴십 을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우대제도의 실시는 「한부모가족지 원법」 제14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그리고 아 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한부모가족 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5. 아이돌봄 공백 해소
현장 실사에 따르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청소년한부모/미혼부모·한부모 가족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아이돌봄을 위탁 하는 맞벌이가정에 비해 이들은 갑작스럽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으 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감기 등의 질병으로 인해 예상치 않게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고, 일 시적으로 도움을 청할 가족마저 없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연계 가 거의 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미혼부모·한부모에게 그에 상당한 바우처 등을 지급하여 사설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설서비스는 신청 즉시 아이돌보미를 구할 수 있고, 단시간 사용도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사설서비스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한부모의 교육·취업 훈련 지속성 을 확보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돌봄공동체 제도화를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돌봄 틈새를 보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아동돌봄공동체 를 지원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 충남, 경북에서 ‘아동돌봄공동체’ 지원 관 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돌봄공간을 마련하고 품앗이 형태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아이돌 봄 지원법」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돌봄공동체에 대 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6. 순환형 긴급주택의 운영
현재의 제도 하에서 주거가 일정치 않은 미혼부모·한부모는 정부에서 제공하 는 시설에 입주하거나, 공공임대 등의 지원을 받아 살 곳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시설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보증금 마련의 문제가 있다. 보증금 을 마련할 동안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순환형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혼부모· 한부모라면 1년 동안 주거비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가재도구가 없는 누구라 도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빌트인(built-in) 형식의 주택이다. 담 당자인 유미숙 국장은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구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들이 지원주택에서 지 낼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최소 이러한 주거환경에서 지내 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열심히 근로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뜻을 담은 것이라는 설명도 부연하였다.
순환형 긴급주택의 장점은 무엇보다 사례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공임대 를 안내해주고 거기서 관계가 단절되어 알아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주 택에서 지내는 동안, 부모교육, 교육 및 취업 연계, 병원진료 등 미혼부모·한부모 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해주거나 지원해준다. 안정된 환경에서 아동학대 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순환형 지원주택의 도입은 여성가족부의 공동생활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222채의 매입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숫자가 많지도 않지만, 이들 집들이 모두 활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의 공실율은 25%, 인천의 공실율은 37.5%에 이르고 있 다. 따라서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면서 이들의 일부를 순환형 지원주택으로 변 경·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순환형 지원주택을 운영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임산부, 청소년부모, 외국인 한부모 등이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 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교육지원 개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해 연 154만 원의 검정고시 학습 비 또는 고교생 학비 실비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 방식에 있다. 청소년한 부모가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로서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받는 대상’임을 밝혀야 한다. 그러면 학원측에서 지자체 에 비용을 청구한다. 청소년들이 학원 등록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 자신이 청소년한부모라는 사실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 학원에 자신의 돈으로 등록비를 선결제 한 이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생계 곤란을 겪고있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원비를 미리 끊고 영수증을 제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준에 맞지 않는 학원 수업이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가정 사정으로 학업에 집중할 기회가 부족했던 이들에게는 1:1과 같은 소규모 수업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 다.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습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 이지 못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고 다른 방식의 지원제도를 강구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학업을 청소년한부모 개인에게 맡기는 방식은 위험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자신의 학업 수준에 맞는 소규모 학습 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거나, 그러한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한부 모에게는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한부모는 청소년부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 념할 필요도 있다.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안정된 여건의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도 낮아진다. 학업지원을 전체 한부모로 확 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허민숙(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 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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