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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사회복지 2023. 4. 15. 14:51

    부모급여의 내용과 의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의 도입은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만 0~1세 영아의 양육자에게 현금급여의 방식으로 2023년 부터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만 0세아 및 만 1세아에게 2023년에는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부모급여의 신설은 그간 한국 사회 저 출산 대응의 취약성으로 지적됐던 OECD 주요국 대비 현저하게 저조했던 현금급여 비중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가족지원 구성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모급여의 문제점

    하지만 이와 같은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서로 관련된 제도적 미흡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일관 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은 가족지원 일반의 목적을 기술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아기 돌봄 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 강화 등도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이 드러난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는 과거 제1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두었던 ‘출산 장려’를 넘어서야 한다는 그간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 나지 않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편중이다.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은 그간 지적됐던 가족지원의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0~5세 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 하기 시작한 뒤, 2019년 1월 15일부터는 선별 기준을 삭제하고 6세까지 확대했고, 2021년 12월 24일 부터는 다시 7세까지 확대했다. 이에 더해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에 이어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수당 월 50만 원 지급까지 추가로 제도화한 상태이다. 요컨대, 부모 급여 신설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청소년기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급여의 ‘부모’라는 용어가 시사하고 있는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을 제도 신설의 목적으로 볼 경우에는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규정된 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급여를 사회보험화한 이래 그 수급 대상을 확대해 왔다. 특히 최근 「제4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⑴ ‘일하는 모두의 육아 휴직’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급대상 확대, ⑵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위한 3+3 부모 육아 휴직제, 급여액의 소득대체율 상향, 육아휴직 중소 기업 사업주 지원금 및 세액공제, 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 기업 사업주 지원, 가족돌봄휴가 제도 인식 제고, ⑷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남녀 맞돌봄 문화 조성, 남성육아참여모델 운영 등에 약 1조 5,8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고용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육아 휴직 지급대상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부모급여를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하여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해서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으로 보기 어렵다. 계

    개선방향: 부모돌봄 사각지대 해소

    앞 절에서 제기한 제도적 미흡함을 보완하고 0~1세 영아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모급여의 설계 방향을 정책 수요의 측면에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0~1세 영아의 정책수요는 부모돌봄이고, 정부는 해당 수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수는 2001년 25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99,199명, 2019년 105,165명, 2020년 112,040명 등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 수급 비율은 당해연도 출생아수 기준 으로 30.4%, 34.7%, 41.1% 등에 불과하다. 이는 적어도 영아들의 ⅔~⅗가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 에서 배제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행 육아휴직 체계하에서 많은 영아가 생애초기 부모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육아 휴직 관련 과제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애초기 부모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고용보험 하의 육아휴직 수급 대상 확대는 정부 및 공공기관 대 민간부문, 대기업 대 중소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의 이용률 격차를 다소 줄이는 제한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는 처음부터 포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즉, 오늘날과 같은 ‘일자리 없는 성장의 시대’에 직업적 지위를 갖지 못한 부모를 둔 영아 에게는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을 배제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요컨대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영아와 양육자에게 사회보장 기능이 부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때, 부모급여의 설계 방향은 현행 육아 휴직제도를 통해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를 우선 겨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부모휴가급여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즉, 스웨덴의 부모휴가급여는 근로와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양육자들을 배제하지 않는 수급 대상의 포괄성을 가진 사례이다.

    스웨덴의 부모휴가급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1) 390일 동안 월 임금소득의 약 77.6%를 수급할 수 있는 정률 급여, 2) 90일간 180 SEK가 지급되는 정액 급여, 3) 기존의 임금소득이 정률 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250 SEK의 기본 급여 등이다.

    부모휴가급여 수급자가 정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 240일 이상 근로 및 연 소득 8만 2,300 SEK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전업주부 같은 무소득자도 일 250 SEK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요컨대, 스웨덴의 부모휴가 제도는 출생예정일 전(before the expected birth) 연속 240일 이상 근로 기준 미충족인 자, 무소득자, 저소득자, 급여를 받지 않는 회사 대표, 무소득 자영업자, 근로소득이 없었던 구직자나 학생 등에게도 일 250 SEK (31,510원), 월 7,500 SEK(945,300원)의 기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결국 스웨덴의 높은 육아 휴직 이용률과 성 평등한 활용은 높은 소득대체율과 아버지 인센티브 만이 아니라 고용이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양육자에게 기본급여를 지급함 으로써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스웨덴 사례를 참조하면, 신설되는 부모 급여를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부모 급여를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구직 단념자 등)를 부모로 둔 영아에게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7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제공함으로써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생애초기 부모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 박선권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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