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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연금위기사회복지 2023. 4. 16. 21:06
1. 인구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상승 등으로 급격한 인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결혼 기피 및 연기 등의 영향으로 더욱 더 출산율이 하락하 여 지난해 역대최저이자 OECD국가 중에서도 최저인 0.81을 기록하고 향후에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고령화와 인구절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대수명 역시 의학의 발전 및 건강수명의 상승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향후 0 세 기준 기대수명이 80세를 훨씬 넘기면서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장수국 가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해(2021년)부터 총인구의 감소가 이미 시작했으며 근로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점점 비중을 높여가는 역삼각형의 인구구조로 변모해 갈 전망이다. 근로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60년에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46.5%에 달할 전망이다. 근로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중으로 표시되는 노인부양비율도 급증하게 되며, 그 로 인한 근로인구의 각종 부양부담(세금이나 보험료 등 부모세대 부양을 위한 부 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인구고령화가 연금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노인빈곤위기와 함께 연금재정위기 두 위기를 동시에 유발시 킬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나라 연금정책 차원에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노인빈곤위기와 분배악화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먼저 공적연금 등 노후보장제도의 미비 내지 미성숙 등으로 노후준비가 안되거나 덜 된 노인인구의 급증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노인빈곤율의 가속화 및 분배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미 공적연금의 늦은 도입과 미성숙 등으로 현노인세대의 빈곤율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이 보조를 맞추 지 못하면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빈곤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나아가 노인계층의 분배불평등(Gini 분배지수)도 높은 상황에서 인구고령화는 더 욱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연금재정위기
인구고령화는 보험료를 내는 근로인구보다 연금을 수급하는 노 인의 비중의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연금보험의 재정을 더욱 어 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급여가 설계(수급부담의 불균형, 수 익비로 표현되며 평균 2배)되어 있지만 아직은 수급자가 적어 지출이 수입이 크 게 미치지 못하여 초과수입이 발생, 기금이 거대규모로 쌓여가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제도가 성숙하면 기금소진을 피할 수 없고, 기금소진이 되는 2060년 전후에는 부과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현재의 3〜4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보험수리적 적정보험료율(약 18%로 추정)을 크게 넘어서게 되어 세대간 형평성 문제로 불거지게 되고 첨예한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아직 2060년까지는 국민연금으로 인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금소진과 함께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되는 바 과연 그 당시 의 세대들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가 핵심 문제이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시 생존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대폭 축소하여 야 하는데 이는 급여의 적절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 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기대수명의 연장(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수급 기간 및 지출의 상승) 등에 따른 인구고령화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수급부담 불균형(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 여전히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익비 유지) 등으로 이미 오래전 기금을 소진하고 적자는 국고에서 보전 중이고 국고보전율도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다른 제도에 비해 제도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늦어 아직 기금이 상당 수준 유지되고 있어 다른 특수직역제도들보다는 사정이 다소 나은 편이지만, 다른 연금들과 유사한 높은 수급부담구조 불균형 요인과 함께 인구고령화로 결 국 2040년대말경 기금을 소진하고 다른 특수직연금의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타 연금제도에의 영향
인구고령화는 보험료로 조달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분만 아니라 다른 재원에 기초하는 기초연금 및 기업퇴직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로 현재의 지급범위(소득하위 70%)를 계속 유 지할 경우 바로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재원조달주체인 국고 및 지자체 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퇴직연금의 경우는 설정된 DB(퇴직 시까지만 확정된 급여를 제공), DC 등 어떤 급여형태든 공적연금처럼 아직 장수위험(longevity risks)을 보장하는 급 여는 없으므로 인구고령화가 재정측면에는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개인차원에서는 예기치 않은 기대수명의 상승은 적립한 퇴직(연)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며, 노후빈곤에 빠질 경우 이를 보 완하기 위해 공적연금 및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사전에 잘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의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노인빈곤과 인구고령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 : 다층화 전략을 중심으로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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