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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근로자 인적지원제도사회복지 2023. 4. 20. 21:14
일본의 장애인 근로자 인적지원제도는 크게 직장적응원조자(職場適応援助者), 직장지원인 (職場支援員), 직장개조자(障害者介助者) 지원제도가 있다. 직장적응원조자는 한국의 직무지 도원과 유사한 제도이다. 직장지원인제도는 한국의 작업지도원, 직장개조자는 근로지원인 제 도와 유사하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인적지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과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직장적응원조자(잡코치)에 의한 지원
직장적응원조자(이하, 잡코치) 지원사업은 직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잡코치가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 장애인, 난병환자, 뇌손상이 있는 자, 지역장애인직업센터가 작성한 직업재활 계획이 있는 자 이다.
잡코치를 통한 지원은 영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잡코치에 의한 지원을 통해 적절 한 지원 방법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고 사업체의 지원 체제 정비를 촉진해 장애인의 직장 정 착을 도모하는 것이다. 잡코치의 지원 내용은 [그림1]과 같다.
잡코치는 배치형, 방문형, 기업재직형 잡코치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배치형 잡코치는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 소속된 센터 소속 잡코치이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중 점적으로 지원하며 잡코치가 직접 지원하거나, 방문형 잡코치, 기업재직형 잡코치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치형 잡코치는 지원계획에 기반하여 센터 소속 잡코치를 사업장에 파견한다. 지원 기간 은 평균 2~4개월이지만, 1개월~8개월의 범위에서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설정한다 (후생노동성 n.d.) 방문형 잡코치는 장애인 취로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고용된 잡코치이다. 고령·장 애·구직자고용기구(이하, JEED)가 실시하는 방문형직장적응원조자양성연수나 후생노동대신 이 지정한 방문형직장적응원조자양성연수를 수료한 자가 담당한다.
방문형잡코치는 잡코치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조성금을 지급한다. 방문형잡코치는 지역장애인직업센터가 작 성하거나 승인한 지원계획에 기반하여 잡코치가 기업을 방문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기간 은 최대 1년 8개월(정신장애인은 최장 2년 8개월)이며, 조성금은 6개월마다 지급한다. 조성금 은 다음과 같다.
기업재직형 잡코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고용된 잡코치이다. 잡코치를 하기 위해서는 JEED가 실시하는 기업재직형직장적응원조자양성연수나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방문형직장적 응원조자양성연수를 수료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직무지도원 제도와 비교할 때 배치형, 방문형, 기업재직형으로 유형이 구분되는 차 이가 있다. 지원기간은 한국은 6개월인데 비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방문형 잡코치의 경 우 정신장애인은 최장 2년 8개월 지원한다. 지원액에서 한국은 훈련보조금의 형태로 1인당 1일 19,340원을 지급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3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훨 씬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2. 직장지원인 제도
장애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를 담당하는 직장지도원을 배치하는 사업주에 게 장애인직장정착지원장려금으로 조성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장정착을 도 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은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난병환자, 뇌손상이 있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 직장지도원은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장애인 지원 기간이 나 그 이상 계속 고용해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 기구, 2021b). 지급 대상 기간은 2년(정신장애인은 3년)이다. 장애인 1명당 월 3만 엔(약 30만 원)을 지급 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위촉으로 직장지도원을 배치할 때는 지원 횟수 당 1만 엔(약 1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장애 인 1명당 <표 3>의 월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작업지도원의 조건 은 정신보건복지사, 사회복지사, 작업요법사, 임상심리사, 산업상담사, 간호사, 보건사 또는 장 애인고용촉진법 2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수료 한 자이다. 특례자회사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지도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인 자, 장애인취업·생활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인 취업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다. 직 장적응원조자양성연수를 수료한 자도 작업지도원이 될 수 있다(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 구, 2021b).
직장지원인 제도는 한국의 작업지도원과 유사한 제도이다. 한국은 중증장애인을 지원 대상 으로 하는 것이 비해, 일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으며 난치성질환이 있는 사람 등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장애인 1명당 월 14만 원을 지원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82). 일본은 2배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3. 직장개조자, 수어통역·요약필기 담당자
‘장애인 개조 등 조성금 제도’를 통해 직장개조자, 수어통역·요약필기 등 담당자, 장애인상 담창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다. 조성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고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지원이나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성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직장개조자의 배치 또는 위촉 조성금의 대상 장애인은 중증시각장애인(2급 이상 시각장애 인), 중증사지기능장애인이다. 직장개조자의 배치 또는 위촉 계속 조치에 관한 조성금의 대상자도 동일하다.
수어통역·요약필기 등 담당자의 위촉조성금의 대상 장애인은 6급 이상의 청각장애인으로 수어통역·요약필기 등 담당자를 위촉하지 않으면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JEED 기구가 인정한 자이다. 수어통역·요약필기 등 담당자가 직장개조자의 업무를 함께 하더라도 겸임해 서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 2021c).
장애인 상담 창구 담당자 배치 조성금의 지급 대상은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다. 재택근무자도 포함된다. 기존의 상담창구와 별도로 새롭게 설치하는 상담창구로 사회복 지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합리적 배려에 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배치해 야 한다. 상담 창구 담당자와 관련한 합리적 배려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 배려 지침(2015년 후생노동성 고지 제117호)
제6 상담체제의 정비 등
사업주는 법제36조 3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관해 그 고용하는 장애인인 노동자로부터의 상담에 의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 관리 상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1. 상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
(1)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창구(이하 상담창구)를 새롭게 정해 노동자에게 알릴 것 (상담창구를 새롭게 정한 것으로 인정된 예)
- 상담에 대응하는 담당자·부서를 미리 정하는 것
- 외부 기관에 상담에 대한 대응을 위탁하는 것
(2) 상담창구의 담당자가 상담에 대해 그 내용이나 상담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 2021c, 『장애인고용 조성금의 안내: 장애인 개조 등 조성금』: 4.
장애인 개조 등 조성금 제도의 유형별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다.
4. 시사점
일본의 장애인 근로자 인적지원제도는 한국과 비교할 때 더 다양한 지원인력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한국의 인적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일본은 난병이 있 는 사람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원금액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국의 근로지원인 제도와 유사한 직장개조자 등에 대한 제도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수어통 역·요약필기 담당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과 일본의 장애인차별해소법에 서 강조하고 있는 합리적 배려(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인력을 지원하 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근로 능력을 제대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하며, 전문적이며, 촘촘한 인적지원제 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세계장애동향 / 곽정란(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연구교수)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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