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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장애인노동자 인적지원제도사회복지 2023. 4. 25. 21:50
1. 동행고용제도(Emploi accompagné)
동행고용제도는 몇 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6년 8월 8일자 법률에 의해 전면적으 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거치는 고용의 전 과정에 직업코치( jobcoach)를 통해 동 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내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 지원은 장애인노동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제공된다.
1) 목적
동행고용제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일반영역(en milieu ordinaire)에 서 직업경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에 접근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지원대상자
동행고용제도는 일반영역에의 취업 경로에 등록된 장애인뿐 아니라 공공 또는 민간 부 문에서 이미 취업된 장애인을 대상자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위한 위원회(Commission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CDAPH)가 인정한 장애인노동자 중 일반영역에의 통합 계획을 가진 장애인
-노동을 통한 지원관(Établissement et service d'aide par le travail. ESAT)에서 일하 는 장애인노동자 중 일반영역에의 통합계획을 가진 장애인
-일반영역에서 고용된 장애인노동자 중 자신의 지속적인 직업에의 통합을 안정적으 로 확보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위에 열거된 장애인노동자는 16세 이후부터 동행고용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에 열거된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동행고용제도의 여러 조치들로부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3) 지원 과정
장애인노동자는 크게 2가지 경로로 동행고용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장애인 노동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장애인청(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 MDPH)에 신청하는 경로만 있었다. 이 경우, 도장애인청(MDPH) 내의 장애 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위한 위원회(CDAPH)는 장애인의 직업적 방향을 설정하면서 이에 부가적으로 동행고용서비스의 요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여부는 우편으로 신 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7월 30일자 2020년 수정재정법의 74조는 장애인노동자와 그의 고용 주를 위해 동행고용제도의 처방 및 승인 권한을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Pôle emploi, Cap emploi et Missions locales)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금은 도장애인청(MDPH)을거치지 않고 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동행고용서비스의 제공 결정 이전에, 장애인노동자 또는 서비스 제공의 결정 주체의 요 청에 따라 사전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장애인노동자가 그의 직업계획, 그의 직 업역량, 그의 필요 그리고 그를 고용할 고용주의 필요 등의 관점에서 이 제도의 적용대상 자로 적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위한 위원회(CDAPH)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이 장애인 노동자를 위해 동행고용제도를 적용한다고 결정해 통보하면, 동행서비스를 제공할 법인, 동행서비스를 받을 장애인노동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 그리고 그의 고용주 사이에 동행 고용서비스 협약(la convention individuelle d’emploi accompagné)이 체결된다. 이 협약 은 특히 직장에서 장애인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제공할 동행서비스와 지원방법을 명시하며 각각의 협약대상자들이 참여하게 될 방식을 명시한다.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주로 장애인 전문 비영리 단체나 의료-사회적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구성되며 지역건강청(Agence régionale de santé. ARS)이 관리하는 후보 지원요청의 명부에 등록된 법인들 중에서 선정된다. 장애인노동자에게 동행고용제도 적 용을 승인을 통보하는 우편물에는 동행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신청자는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하게 될 직업코치를 만나게 된다. 향후 과정은 신청자와 직업코치 사이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4) 지원 방식과 내용
직업코치는 취업준비만이 아니라 취업이 된 이후 직장에서의 적응 과정에서도 동행서 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직업코치는 직무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 라 직장 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이나 장애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를 전 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행고용제도의 적용은 장애인노동자에 의해 또는 취업된 경우에는 고용주에 의해 장 애인의 직업생활 여정의 전반에 걸쳐 요청될 수 있다.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 서비스가 포 함된다.
-직업계획, 직업역량과 필요,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의 필요 등을 고려하면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직업계획을 결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일반영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장애인노동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의 구직을 지원한다.
-특히 직업교육 및 역량의 종합적 향상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한 경 우 장애인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중재를 보장하며, 기업의 관계자 특히 노동의사 (médecin de travail)와의 연계 속에서 장애인노동자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작업환경 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장애인노동자의 직업 여정을 안전하게 확보할 목적 으로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이 된 이후 경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업코치는 해당 장애인이 직업수행에 있어서 갖게 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동료들의 행태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 동료나 고용주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간배치, 작업시설이나 용품, 작업환경 등에 있어서도 해당 장애인에게 적 절하도록 조정을 회사에 제안하며, 작업 시간도 해당 장애인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다(예, 오후 시간대가 작업효율성이 높다면 오후 시간대에 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
5) 재원
동행고용서비스는 사용자인 장애인이나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부담은 없다. 이 서비스는 국가재정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운용된다.
2. 장애보상 인적지원제도(Aide humaine à la compensation du handicap)
장애보상을 위한 인적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직업수행 과정에서의 일부 활동 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개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목적 및 지원대상자
이 지원제도의 목적은 직업 경력에서 장애인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적 자원을 통 해 장애를 보상하는 것이다.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자(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 자영업자 모두 포함)로 하며, 장애인이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2) 지원 방식과 내용
이 제도는 인력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직업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활동을 보충해주는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1년에 4,000유로를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들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다. 지원의 갱신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평가된다. 평가 당시의 상황이 고용을 향한 경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갱신이 이뤄진다.
3) 재원
장애인노동자 또는 장애인 자영업자에 대한 인적지원은 일자리에 대한 적응과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에 적합하도록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재정 중 일부로서 확보된다.
3. 특별지원제도(또는 전문가 지원제도, Prestation d’appuis spécifiques. PAS)
특별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고용상담사에 게 장애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 목적
특별지원제도의 급여는 장애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으로 장애전문가가 장애인의 직업계획의 관점에서 관련 장애의 결과들과 그 장애를 보상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고용상담사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대상자와 지원과정
이 급여는 모든 장애인, 고용주 또는 직업교육 기관을 대상자로 한다. 고용주의 경우, 민간부문에서는 장애인노동자 고용의무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 중에 장애인의무고용률이 6%를 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자로 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모든 고용주를 대상자로 한다.
이 급여는 Cap emploi, Pôle emploi 또는 Mission Locale의 고용상담사에 의해 결정되 며, 공공부문의 경우, Fiphfp와 협약을 체결한 고용주도 이 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응급한 경우에는 장애인직업편입기금운영협회(Agefiph)나 공공부문 장애인 직업편입을 위한 기금(Fiphfp)이 이 급여의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
3) 지원 방식과 내용
특별지원제도는 장애전문가의 전문가적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고용상담사의 보다 합리적인 결 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전문가는 고용상담사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동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의 잠재력과 자율성의 수준에 관해서 그리고 도입·발전시켜야 하는 보상의 방법 및 기술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거나 자문을 제공한다.
장애전문가는 직업계획의 수립, 고용 또는 직업교육 체계에의 통합, 고용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지속적 역량 강화와 적절한 직무의 개발 등), 고용의 유지(작업환경의 개선, 지원체계의 개선 등) 등의 모든 과정에서 지원을 요청받는다. 장애전문가의 지원은 최소한 5개의 하위 영역에서 이뤄지며 모든 장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5개의 하위 영역 은 사전 진단, 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보충적 조사 및 분석, 직업계획에 대한 지원, 직업계획 의 실현에 대한 지원, 직업활동의 단절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다. 장애전 문가의 지원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요청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요청될 수도 있다.
장애전문가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주나 직업교육 기관에 자문을 제 공할 수 있다.
4) 재원
특별지원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Agefiph와 Fiphfp에서 담당한다. 민간 기업은 전자가 공공부문의 기업은 후자가 담당한다.
4. 창업과 회생을 위한 자문 및 동행 제도(Conseil et accompagnement à la création ou la reprise d'entreprise)
이 지원제도는 장애인이 기업을 창업하거나 회생시키고자 할 때 장애인에게 기업창업 전 문가의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Pôle Emploi, Cap emploi, Mission locale)의 고용상담사가 이 지원을 결정한다.
1) 목적 및 지원대상자
이 제도는 장애인의 기업창업이나 기업회생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과 회생 과정에서 동 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과 회생을 원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자로 한다.
2)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고용상담사가 상담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여겼을 때 이 지원을 처방한다. 장애인직업편입기금운영협회(Agefiph)는 사전에 창업 및 회생 전문가를 섭외하 여 서비스 제공자의 명부를 준비해두고 있으며, 필요시 이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를 연결시 켜 준다.
창업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소액보험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며, 이 보험은 직업적 다중 위험, 직업적 민사 책임, 사고나 질병에 대한 예비 보험 그리고 건강(의료, 치과 및 입원) 등 최소한 4가지를 보장해준다.
기업창업 전문가는 기업의 창업이나 회생 과정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 업 및 회생이 끝난 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속해서 후속 과정에도 동행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3) 재원
창업 및 회생 전문가의 동행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의 예산을 통해 마련한다.
출처 : 세계장애동향 / 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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