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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세입기반 약화를 고려하여 주거복지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주거복지 대상 및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복지에 대한 네 가지 기본방향은 ①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③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으로 '주거선택권 강화', ④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자산 형성 및 지원'으로 설정
주거 지원: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부의 불평등, 기후변화 등과 같은 미래 사회 변화는 빈곤, 질병, 고독 등 개인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거복지 강화 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성 강화 및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 임대차 시장 안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재난·재해 시 임시거처 활용,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 SOC 공간 등 다양한기능이있으므로지속적인공급이필요하며,미래트렌드및주거의식변화를반영하여공공임대주택의 면적상향과에너지효율개선도필요
-주거급여 및 주거비 보조 :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상대빈곤선(중위소득 50%)까지 상향하고, 청년 및 아동이 있는 가구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경우 별도의월세지원사업필요
-서비스연계형주택공급 : 성인돌봄,보육및방과후교육등서비스를제공하는주택의공급확대와함께위기에 취약한1인가구나돌봄이필요한가구의고립을해소할수있도록네트워크그룹으로연결하는방안검토
-최저주거기준개선 : 2011년개정이후변화한주거여건과주거의식을고려하여면적,시설,주거환경측면에서 개정될필요가있으며,다양한주거유형을고려하여주택및준주택에적용가능한공유주거기준신설필요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 : 다양한 주거지원이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해야하며,이를위해지자체주거복지센터설치등주거복지전달체계의확립이필요
주택의 물리적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며,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실현 필요
-주택의 탈탄소화 : 수명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지능형(스마트) 주택 등 신기술과 결합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존 유사 목적의 기준(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은향후통합하는방안검토
-주택성능개선 : 트홈시스템보급및사이버보안강화,안전을위한범죄예방설계강화,쾌적한주거공간을 위한단열,환기,소음등주택성능강화,외부발코니등주택내외기공간확보등주택성능개선필요
-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 : 주택 노후화와 거주자의 고령화로 인해 재고주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개선을위한공적지원강화,공동주택시설의DB화등재고주택의계획적유지관리정착필요
주거유형 및 공급: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으로 '주거선택권 강화'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나타나면서 '표준가구'나 '정상가족'의 개념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life-style)과 니즈(needs)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으로 선택권 강화 필요
-수요에기반한주택공급 : 1인가구증가와주택가격상승으로인한구입능력저하등을고려하여중소형주택에 대한공급확대와함께내부공간활용의효율성을높이고,스마트홈서비스등거주를위한기능강화필요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한 주거입지와 서비스 : 생애단계에 따라 주거선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택 공급 시 연령대나개인의특성에따른선호차이를고려하여주거입지나주거유형,부대시설및서비스에대한차별화된 전략필요
-다양한 주거유형 개발·공급 : 중장년 및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1인 가구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편의시설을이용할수있고,사회적교류를강화할수있는대안적인주거유형검토필요
주택배분: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으로 '주택자산 형성 및 활용 지원'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거안정 도모와 함께 자산형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소요(needs)를 줄여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부담가능 주택 공급 : 소형주택 공급, 분양가 상한제, 지분적립형 및 분양전환형 주택 등 초기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자가 보유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신규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필요
-실수요자 차입 제약 완화 : 주택의 실수요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융자비율(LTV)상향등을통한차입제약완화필요
-주택연금 등 주택자산 활용 지원 : 세대 간 부양원리에 기반한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전통적인 가족의 약화로 인해 가족을 통한 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연금을통한소득보장프로그램활성화필요
출처 : 국토연구원 /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 이길제, 김지혜, 이재춘, 조윤지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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