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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꾸준한 증가 추세사회복지 2023. 4. 22. 00:35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꾸준한 증가 추세
1. 남성육아휴직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자녀의 맞돌봄문화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
ㅇ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9,041명으로 2020년(27,423명) 보다 5.9%(1,618) 명 증가했다. * (남성 육아휴직자) 17,665명('18년) → 22,297명('19년) → 27,423명('20년) → 29,041명('21년)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년에는 26.3%로 나타났다.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17.8% ('18년) → 21.2% ('19년) → 24.5% ('20년) → 26.3% ('21년)
ㅇ 특히, '22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동기(6,359명) 대비 크게 증가(+25.6%, +1,634명) 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50% → 80%)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월 최대 300만원)
2. 전체 육아휴직자
'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6,689명으로 전년(14,698명) 대비 13.5% 증가했다.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ㅇ 여성 근로자는 15,057명으로 전년(13,059명)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1,632명으로 전년(1,639명) 대비 소폭 감소( 0.4%) 했다.
ㅇ '22년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431명으로 전년(3,164명) 대비 8.4%(+267명)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기업은 5,615명으로 전년(5,286명) 대비 6.2% 증가했고,
ㅇ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11,074명으로 전년(9,412명) 대비 17.6% 증가하여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9.3개월로 전년(8.9개월) 대비 0.4개월 늘어났다.
ㅇ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 ) 세 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전체 사용자의 29.7%)했고, 그다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해 사용 하는 비율(23.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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