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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사회복지 2023. 4. 4. 00:38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특히 남성
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배우자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
의무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사용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1 들어가며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근로 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1980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9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 서는 2007년 처음 도입되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도입·운영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가운데,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은 무엇보다 ‘남성에게 할당된 휴가제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스웨덴은 ‘남성할당(father quota)’이 휴 가를 사용하는 남성의 수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남성의 가사분담을 꾸준히 지속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방안의 효과가 뚜렷하지않은 가운데 남성육아참여 활성화를 하나의 대안으 로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2 제도 및 사용 현황
(1)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 현황
배우자출산휴가에 관한 전체 사용 현황은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2)에 속한 근로자에게만 정부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 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제출 자료를 보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2019년 1,059명, 2020년 18,720명, 2021년 18,270명 이며, 2022년 16,168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연도별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현황 (3)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본 활용 현황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3)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0.0%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
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 하지 못함’ 이라는 답변은 24.2%에 이르고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때문’이라는 답변은 64%,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는 답변도 36.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고,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다.3 배우자출산휴가 평가 및 과제
(1)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효과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의 파급 효과는 단지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평가이다.
미국의 1,319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 따르면 남성들의 부성휴가 사용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족간 유대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맥킨지(Mckinsey) 보고서5)는 여러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남성의 부성휴가 사용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부성휴가를 사용한 남성의 90%가 휴가 사용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였다. 특히 배우자출산휴가는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성휴가 사용이 배우자의 직장 안정성을 높이고, 전체 가족수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성 의 부성휴가 사용은 모성패널티를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지위를 상승시키고, 종국적으로 가계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논증되었다.6)(2) 우리나라 상담사례 및 과제
우리나라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2022년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내담자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2년 동안 계속 근무한 30대 남성으로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개시일로 하여 휴가 사용 30일 전 배 우자출산휴가 10일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선례가 없다면서 거부하였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사업주는 10일 의 휴가일수 중 단 2일만 사용하라고 명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고용노동부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2019. 9.)에 따르면 설령 노동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10일을 미부여할 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센터측이 사업주에게 법률 위반 사항을 안내한결과, 근로자 A씨는 마침내 10일간의 배우자출산 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었으나, 상담 신청 후 3주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사용일 고지만으로 휴가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4 해외 배우자출산휴가 운영 사례
주요국의 배우자출산휴가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승인을 요청하는 대신, 자신의 휴가 사용 일정을 고지하고 있고, 휴가 사용 대상 배우자의 범위도 폭넓다.
(1) 영국
영국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가 1999년에 도입되어 무급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3년에 2주의 유급휴가로 전환되었다. 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은 「Employment Act 2002」 Sec 80A7)에 규정되어 있고, 그 세부 시행사항은 「The Paternity and Adoption Leave Regulations 2002」 Sec 68)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출생아의 부(父 ), 출생아 모(母)와 혼인한 자 또는 파트너, 입양부모라면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산예정일 15주 이전에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일 및 사용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고지하는 것으로 배우자출산휴가가 개시될 수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배우자출산휴가는 종래 14일이었으나 법개정으로, 2021년 7일 1일부터 28일로 연장되었고, 이 중 7일은 의무사용일이다. 「Code du travail」 Sec 2 Article L1225-359)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일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업주에게 사용 일자를 고지하여야 한다. 시작일과 사용기간, 그리고 분할사용 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으로 휴가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다. 생물학적 부(父), 출생아 모(母)의 배우자, 시민동반자관계인 자, 동거인 등이 배우자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Paternity Leave and Benefit Act 2016」10)에 따라 소위 ‘관련 부모(relevant parent)’ 인 근로자는 2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관련 부모란 출생아의 생물학적 부(父)뿐 아니라 출생아 모(母)의 배우자, 시민동반자관계인자, 또는 동거인, 그리고 입양아의 부모 등을 일컫는다. 단독으로 아동을 입양한 부(父)도 포함된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최소 4 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휴가 사용 일정을 통지해야 한다.각 국의 배우자출산휴가 규정 비교 5 개선과제
우리나라의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를요건으로 하는 반면, 앞에서 살펴본 주요국들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를 사용 개시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의 사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법률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사례처럼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 없이 승인하지 않거나, 임의로 휴가 사용일을 단축하는 등 사용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자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거나 통지 요건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2호가목11),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12) 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점을 참고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을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6 나가며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배우자와 출생 자녀에 대한 근로자의 돌봄권리를 보장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휴가 사용에 있어 성별 편중 현상이 해소된다면, 돌봄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채용과 승진에서 배제시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여건에서라면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불이익을 이유로 출산을 주저하는 일도 점차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배우자출산휴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간주될 여지 역시 충분하다.-----------------------------------------------------------------------------------------------------------
1) Nieuwenhuis, Rense and Wim Van Lancker, The Palgrave Handbook of Family Policy, 2020,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
3) 고용노동부,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20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에 근거하여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층화추출된 5,200개 표본사 업체의 인사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Petts, Richard J. et al., “Fathers’ Paternity Leave-Taking and Children’s Perceptions of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the United States”, Sex Roles, 82, 2020.
5) Colantuoni, Francesca et al., A Fresh Look at Paternity Leave: Why the Benefits Extend beyond the Personal, 2021.
McKinsey & Company.
6) Anderson, Singe Hald, “Paternity Leave and the Motherhood Penalty: New Causal Evid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18.
7) Government of UK, 「Employment Act 200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2/22/part/1/chapter/1/crossheading/rights-to-leave-and-pay (검색일: 2023.1.13.)
8) Government of UK, 「The Paternity and Adoption Leave Regulations 2002」,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2/2788/regulation/6/made(검색일: 2023.1.13.)
9) Légifrance, 「Code du travail」, https://perma.cc/FE4N-GAUV (검색일: 2023.1.13.)
10) Government of Ireland, 「Paternity Leave and Benefit Act 2016」,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16/act/11/enacted/en/html (검색일: 2023.1.13.)
국회입법조사처 | 2023. 1. 25. | 제2044호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저 자 허민숙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02-6788-3538 minsheo@assembly.go.kr'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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