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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사회복지 2023. 4. 4. 09:58

    1. 부과방식 국민연금

     

     부과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것을 주장

    ○ 향후 국민연금의 기대소득은 월 80~100만원(현재가치기준) 수준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수준

     

    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 기대 연금소득은 월 80~100만 원3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264만 원의 30~40%는 80~100만 원 수준 (현재가치 기준)

     

    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하 노령 세대)
    소득 3분위 월소득 175만 원(연소득 2,100만원) 대비 80~100만 원은 50%수준으로, 이는 대부분의 노후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노동수입이 필요하다는 의미
    - 재산소득 및 사적연금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수입이 필요없는 경우는 소득 상위 1분위 정도에 그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을 지지하는 진영은 좀 더 여유로운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현재 노령 세대는 과거 노령 세대를 부양했으나, 기존 세대 및 미래 세대로부터의 부양(사적 이전소득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


     또한,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한 노령 세대를 미래 세대가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세대간 연대라는 주장
    ○ 노후 부양 복지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유럽에 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 유럽 선진국의 경우, 현재 GDP의 10% 이상을 노인 부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4 , 한국의
    경우 기금소진 후 장기적으로 GDP의 9% 정도를 지출해야 될 것으로 전망

    소득분위별 고렬층 연소득

     부과방식 국민연금으로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40%(GDP 의 9% 수준)까지도 상승할 수 있음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현재 여러 선진국처럼 별도의 기금 없이, 노인 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64세 이하 젊은 세대(이하 젊은 세대)로부터 거두어 지급하는 방식
     제도의 이름은 자기가 납부하고 해당 금액만큼 수급받는 국민‘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위해 지급하는 노후보장 세금에 해당
    ○ 인구구조가 안정적인 경우 ‘부과방식’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나, 출산율이 줄어드는 선진국처럼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담이 급격히 상승
     젊은 세대가 반으로 줄고 노령 세대가 두 배로 늘면, 납부 부담이 이전 세대에 비해 네 배로 증가

    연령별 인구비중과 보험요율

     

     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에는 월소득의 9.4%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젊은 세대 대비 노인세대 비율이 2020년대비 4배로 늘어나는 2060년에는 소득의 3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 실제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므로, 보험료율이 소득의 40% 까지도 인상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하락 및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금 납부 부담이 상승하면서 젊은 층의 저항이 커지고 있음

     

    ○ 미래 세대의 노령 세대 부양 부담이 GDP의 9%로 증가하면 노령 세대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특성상 미래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감소
     기존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납부하고, 받는 것은 더 적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성 논란 발생
    - 현재 세대는 소득의 9%를 납부 5 , 미래 세대는 보험료율 상승 불가피
    - 2028년 이전 가입한 기존 세대는 소득 대체율이 40%를 상회, 이후 가입하는 미래 세대는 40% 고정
    -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은 GDP대비 9% 6 로 현재 다른 선진국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 세대의 납부부담 2% 수준에 비하면 4배 이상 많이 납부하는 것
    - 미래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령 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젊은 세대의 부담은 몇 배로 가중
    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고, 이후부터는 노령 세대와 비슷한 수의 젊은 세대가 소득의 40% 가량을 노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납부해야 함
    - 기존 세대는 향후 받을 금액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기금이 실제 필요액보다 덜 축적
    - 에코 세대(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040년 무렵부터 납부금보다 수급금이 더 많아져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

    연도별 GDP 대비 국민연금 납부 비중

    - 기금 소진 후 젊은 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월소득의 80%에 못 미치고7 , 노령 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젊은 세대 월소득의 40% 수준에 육박하게 됨
    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50%로 높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
    - 일을 안 하는 노령 세대(소득대체율 50%)가 일을 하는 젊은 세대 소득(보험료율 25%를 뺀 월소득의 75% 수령)의 2/3를 받게 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모든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기 때문에 기존 세대의 과세 부담이 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음
     젊은 세대가 필요한 비용을 매년 세금처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지원 불필요
    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결국 대부분의 세금은 젊은 세대가 납부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노령 세대를 지원한다는 점에 큰 차이는 없음
    - 2021년 기준 주요 세금은 국세로 부가가치세(71.4조 원), 법인세(70.4조 원), 근로소득세(50.3조 원) 등이며, 지방세로 취득세(33.9조 원), 지방소득세/소비세(각각 20.5, 17.8조 원), 재산세(15.2 조 원) 등이 있음
    -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주요 세금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재산세를 비교시, 금액 비중이 큰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젊은 세대의 납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 수급금의 일정 부분을 젊은 세대의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세원에서 확보할 경우에도 여전히 증세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수 있음
     모든 비용 부담이 미래로 전가되므로, 낸 것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는 기존 세대는 보험료율이나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세금 지원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 없음

    연령대별 세금납부 비중

     

    출처 :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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