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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사회복지 2023. 4. 4. 09:58
1. 부과방식 국민연금
부과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것을 주장
○ 향후 국민연금의 기대소득은 월 80~100만원(현재가치기준) 수준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수준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 기대 연금소득은 월 80~100만 원3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264만 원의 30~40%는 80~100만 원 수준 (현재가치 기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하 노령 세대)
소득 3분위 월소득 175만 원(연소득 2,100만원) 대비 80~100만 원은 50%수준으로, 이는 대부분의 노후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노동수입이 필요하다는 의미
- 재산소득 및 사적연금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수입이 필요없는 경우는 소득 상위 1분위 정도에 그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을 지지하는 진영은 좀 더 여유로운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현재 노령 세대는 과거 노령 세대를 부양했으나, 기존 세대 및 미래 세대로부터의 부양(사적 이전소득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
또한,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한 노령 세대를 미래 세대가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세대간 연대라는 주장
○ 노후 부양 복지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유럽에 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유럽 선진국의 경우, 현재 GDP의 10% 이상을 노인 부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4 , 한국의
경우 기금소진 후 장기적으로 GDP의 9% 정도를 지출해야 될 것으로 전망소득분위별 고렬층 연소득 부과방식 국민연금으로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40%(GDP 의 9% 수준)까지도 상승할 수 있음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현재 여러 선진국처럼 별도의 기금 없이, 노인 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64세 이하 젊은 세대(이하 젊은 세대)로부터 거두어 지급하는 방식
제도의 이름은 자기가 납부하고 해당 금액만큼 수급받는 국민‘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위해 지급하는 노후보장 세금에 해당
○ 인구구조가 안정적인 경우 ‘부과방식’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나, 출산율이 줄어드는 선진국처럼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담이 급격히 상승
젊은 세대가 반으로 줄고 노령 세대가 두 배로 늘면, 납부 부담이 이전 세대에 비해 네 배로 증가연령별 인구비중과 보험요율 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에는 월소득의 9.4%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젊은 세대 대비 노인세대 비율이 2020년대비 4배로 늘어나는 2060년에는 소득의 3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 실제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므로, 보험료율이 소득의 40% 까지도 인상될 수 있음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하락 및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금 납부 부담이 상승하면서 젊은 층의 저항이 커지고 있음○ 미래 세대의 노령 세대 부양 부담이 GDP의 9%로 증가하면 노령 세대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특성상 미래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감소
기존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납부하고, 받는 것은 더 적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성 논란 발생
- 현재 세대는 소득의 9%를 납부 5 , 미래 세대는 보험료율 상승 불가피
- 2028년 이전 가입한 기존 세대는 소득 대체율이 40%를 상회, 이후 가입하는 미래 세대는 40% 고정
-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은 GDP대비 9% 6 로 현재 다른 선진국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 세대의 납부부담 2% 수준에 비하면 4배 이상 많이 납부하는 것
- 미래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령 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젊은 세대의 부담은 몇 배로 가중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고, 이후부터는 노령 세대와 비슷한 수의 젊은 세대가 소득의 40% 가량을 노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납부해야 함
- 기존 세대는 향후 받을 금액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기금이 실제 필요액보다 덜 축적
- 에코 세대(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040년 무렵부터 납부금보다 수급금이 더 많아져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연도별 GDP 대비 국민연금 납부 비중 - 기금 소진 후 젊은 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월소득의 80%에 못 미치고7 , 노령 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젊은 세대 월소득의 40% 수준에 육박하게 됨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50%로 높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
- 일을 안 하는 노령 세대(소득대체율 50%)가 일을 하는 젊은 세대 소득(보험료율 25%를 뺀 월소득의 75% 수령)의 2/3를 받게 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모든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기 때문에 기존 세대의 과세 부담이 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음
젊은 세대가 필요한 비용을 매년 세금처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지원 불필요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결국 대부분의 세금은 젊은 세대가 납부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노령 세대를 지원한다는 점에 큰 차이는 없음
- 2021년 기준 주요 세금은 국세로 부가가치세(71.4조 원), 법인세(70.4조 원), 근로소득세(50.3조 원) 등이며, 지방세로 취득세(33.9조 원), 지방소득세/소비세(각각 20.5, 17.8조 원), 재산세(15.2 조 원) 등이 있음
-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주요 세금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재산세를 비교시, 금액 비중이 큰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젊은 세대의 납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국민연금 수급금의 일정 부분을 젊은 세대의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세원에서 확보할 경우에도 여전히 증세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수 있음
모든 비용 부담이 미래로 전가되므로, 낸 것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는 기존 세대는 보험료율이나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세금 지원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 없음연령대별 세금납부 비중 출처 :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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