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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사회복지 2023. 4. 4. 10:08
2.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보험료율을 현실적으로 높일 것을 주장
○ 기본적으로 낸 만큼 돌려받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설정되어야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조금씩 기금이 소진되어 고갈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현재 40%를 유지하고, 월 납부율을 현행 9% 에서 최소 12%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
21세부터 59세까지 40년 납부 후 65세부터 과거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수급받으려면 최소 월소득의 10.1%를 납부할 필요
- 유족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 부가적인 연금 보너스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생애 (기대수명 84세) 동안에만 지급할 경우 최소 보험료율 수준은 10.1%
- 31세부터 59세까지 30년 납부의 경우, 소득대체율 30%를 맞추려면 최소 월 소득의 11.0%를 납부할 필요
여기에 유족연금,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이 최소수준보다 더 높아야 함8
- 40년 납부, 소득대체율 40%인 경우, 유족연금 7년 지급 가정시 최소 보험료율은 10.9%로 약 1%p 가량 상승
- 30년 납부의 경우 유족연금 포함시 필요한 보험료율이 11.8%로 상승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보험료율이 더 상승하게 됨
기존 세대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9 , 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이 최소 필요수준인 11~12%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기존 세대에 지급되는 금액이 과거 납부금액대비 크기 때문에 향후 기금이 서서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음 (2041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 감소세로 전환)월납부율별 실현가능 소득대체율 -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대에 초과 지급되는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최소 필요수준보다 더 많이 낼 필요가 있음
- 최근 논의되는 보험료율 15%, 납부기간 64세로 연장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
○ 보험료율 12%는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수치이므로, 소득대체율을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은 15%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험료율이 현재(9%)의 1.5배 이상이 되므로 제도 개편에 부담으로 작용
노후 부양을 위한 지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기초연금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입장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가 GDP 의 1%를 세금으로 더 부담(2% → 3%)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 의 3% 가량 감소(9% → 6%)
○ 부분적립방식은 연금제도를 시작하면서 기금을 일정 수준 적립함으로써, 기존 세대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초기 가입자들에게 다소 과도한 혜택을 주었으나,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
제도 시작 당시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만 수급받도록 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기금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노령 세대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재원이 될 수 있음
○ 부분적립방식은 노령 세대 부양 비용을 기금의 운용 수익 + 미래 세대의 납부금으로 지급하며,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0% 내외로 조절될 수 있음
기본적으로 납부-수급이 균형이 맞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절하고 미래의 지급 비용을 기존에 축적된 기금의 운용 수익과 미래 세대의 납부금이 분담하는 방식
- 미래에 연간 GDP의 9%가 노령 세대 부양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 젊은 세대의 납부로 GDP의 5~6%, 기금의 수익으로 나머지 GDP의 3~4%를 부담하는 방식
- 기금의 (누적)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세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
기금의 수익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금 규모 확대 및 노후 세대 연금 지급에 나눠 사용되어야 하므로 목표수익률은 납부부담률(GDP대비 납부부담) + 경제성장률(명목)로 낮지 않은 수준
- 2000년 이후 21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5.5%, 2010년 이후 11년간 연평균 명목경제성장률 4.1%
- 기금의 납부부담률을 GDP대비 3% 정도로 정할 경우, 미래 세대는 GDP의 6%만 납부하면 됨 (기존 9% 대비 3%p 하락)- 기금의 GDP대비 납부부담률 3%(미래 세대의 납부부담률 GDP대비 6%)을 맞추려면 기금 규모는 GDP의 75~100% 내외, 목표수익률은 연 7~8% 수준을 달성해야 함10
-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975조 원(2021년말 기준)으로 GDP(2,072조 원, 2021년말 기준)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금 확충이 필수적기금 규모/수익률별 미래세대 국민연금 납부부담 기금 규모 및 목표 수익률 설정에 따라,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 부담은 소득의 25%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부과방식’(최대 40%11, GDP의 9%)에 비해 ‘부분적립방식’(25% 내외, GDP의 6%)에서 큰 폭으로 완화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가 GDP의 1%를 더 부담하면(2% → 3%, 50년)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3% 가량 하락(9% → 6%)하게 됨
기금 규모를 키울 경우 당장 세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
- 기금 규모를 GDP의 10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규모
기금 규모를 키우지 않고 연간 수익률 목표를 높일 경우, 수익률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
- 기금 규모를 GDP의 7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현재가치로 5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목표수익률이 연 8% 내외로 더 높아짐
- 국민연금 기금이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납부금 외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더 지출해야 함 연간 20조 원의 추가 재정이 50년간 투입될 경우12 , GDP 10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음
- 연 10, 15조 원은 각각 GDP의 0.5%, 0.7% 수준으로 30~50년간 이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하면 (현재가치 500조 원)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부담을 GDP 9%에서 GDP 7%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
- 연 20조 원(GDP의 1%)을 50년간 세금으로 지원하면(현재가치 1,000조 원)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이 GDP의 6%까지 낮아짐 (2021년 국세, 지방세 합계 금액이 450조원 규모로, 20조원은 기존 세금의 4.4% 수준)
- 현재 GDP의 2%만 부담하는 기존 세대가 GDP의 1%를 더 부담하면(2% → 3%)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9%에서 GDP의 6%로 3%p 하락하게 됨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납부기간을 64세까지 연장할 경우, 필요한 세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미래 세대의 부담 정도 및 기존 세대의 부담 정도를 저울질 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 및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출처 :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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