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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
    사회복지 2023. 4. 4. 10:08

    2.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보험료율을 현실적으로 높일 것을 주장
    ○ 기본적으로 낸 만큼 돌려받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설정되어야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조금씩 기금이 소진되어 고갈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현재 40%를 유지하고, 월 납부율을 현행 9% 에서 최소 12%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
     21세부터 59세까지 40년 납부 후 65세부터 과거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수급받으려면 최소 월소득의 10.1%를 납부할 필요
    - 유족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 부가적인 연금 보너스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생애 (기대수명 84세) 동안에만 지급할 경우 최소 보험료율 수준은 10.1%
    - 31세부터 59세까지 30년 납부의 경우, 소득대체율 30%를 맞추려면 최소 월 소득의 11.0%를 납부할 필요
     여기에 유족연금,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이 최소수준보다 더 높아야 함8
    - 40년 납부, 소득대체율 40%인 경우, 유족연금 7년 지급 가정시 최소 보험료율은 10.9%로 약 1%p 가량 상승
    - 30년 납부의 경우 유족연금 포함시 필요한 보험료율이 11.8%로 상승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보험료율이 더 상승하게 됨
     기존 세대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9 , 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이 최소 필요수준인 11~12%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기존 세대에 지급되는 금액이 과거 납부금액대비 크기 때문에 향후 기금이 서서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음 (2041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 감소세로 전환)

    월납부율별 실현가능 소득대체율

    -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대에 초과 지급되는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최소 필요수준보다 더 많이 낼 필요가 있음
    - 최근 논의되는 보험료율 15%, 납부기간 64세로 연장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
    ○ 보험료율 12%는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수치이므로, 소득대체율을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은 15%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료율이 현재(9%)의 1.5배 이상이 되므로 제도 개편에 부담으로 작용
     노후 부양을 위한 지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기초연금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입장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가 GDP 의 1%를 세금으로 더 부담(2% → 3%)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 의 3% 가량 감소(9% → 6%)
    ○ 부분적립방식은 연금제도를 시작하면서 기금을 일정 수준 적립함으로써, 기존 세대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초기 가입자들에게 다소 과도한 혜택을 주었으나,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
     제도 시작 당시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만 수급받도록 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기금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노령 세대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재원이 될 수 있음
    ○ 부분적립방식은 노령 세대 부양 비용을 기금의 운용 수익 + 미래 세대의 납부금으로 지급하며,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0% 내외로 조절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납부-수급이 균형이 맞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절하고 미래의 지급 비용을 기존에 축적된 기금의 운용 수익과 미래 세대의 납부금이 분담하는 방식
    - 미래에 연간 GDP의 9%가 노령 세대 부양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 젊은 세대의 납부로 GDP의 5~6%, 기금의 수익으로 나머지 GDP의 3~4%를 부담하는 방식
    - 기금의 (누적)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세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
     기금의 수익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금 규모 확대 및 노후 세대 연금 지급에 나눠 사용되어야 하므로 목표수익률은 납부부담률(GDP대비 납부부담) + 경제성장률(명목)로 낮지 않은 수준
    - 2000년 이후 21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5.5%, 2010년 이후 11년간 연평균 명목경제성장률 4.1%
    - 기금의 납부부담률을 GDP대비 3% 정도로 정할 경우, 미래 세대는 GDP의 6%만 납부하면 됨 (기존 9% 대비 3%p 하락)

    - 기금의 GDP대비 납부부담률 3%(미래 세대의 납부부담률 GDP대비 6%)을 맞추려면 기금 규모는 GDP의 75~100% 내외, 목표수익률은 연 7~8% 수준을 달성해야 함10
    -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975조 원(2021년말 기준)으로 GDP(2,072조 원, 2021년말 기준)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금 확충이 필수적

    기금 규모/수익률별 미래세대 국민연금 납부부담

     기금 규모 및 목표 수익률 설정에 따라,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 부담은 소득의 25%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부과방식’(최대 40%11, GDP의 9%)에 비해 ‘부분적립방식’(25% 내외, GDP의 6%)에서 큰 폭으로 완화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가 GDP의 1%를 더 부담하면(2% → 3%, 50년)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3% 가량 하락(9% → 6%)하게 됨
     기금 규모를 키울 경우 당장 세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
    - 기금 규모를 GDP의 10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규모
     기금 규모를 키우지 않고 연간 수익률 목표를 높일 경우, 수익률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
    - 기금 규모를 GDP의 7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현재가치로 5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목표수익률이 연 8% 내외로 더 높아짐
    - 국민연금 기금이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납부금 외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더 지출해야 함

     연간 20조 원의 추가 재정이 50년간 투입될 경우12 , GDP 10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음
    - 연 10, 15조 원은 각각 GDP의 0.5%, 0.7% 수준으로 30~50년간 이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하면 (현재가치 500조 원)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부담을 GDP 9%에서 GDP 7%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
    - 연 20조 원(GDP의 1%)을 50년간 세금으로 지원하면(현재가치 1,000조 원)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이 GDP의 6%까지 낮아짐 (2021년 국세, 지방세 합계 금액이 450조원 규모로, 20조원은 기존 세금의 4.4% 수준)
    - 현재 GDP의 2%만 부담하는 기존 세대가 GDP의 1%를 더 부담하면(2% → 3%)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9%에서 GDP의 6%로 3%p 하락하게 됨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납부기간을 64세까지 연장할 경우, 필요한 세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 미래 세대의 부담 정도 및 기존 세대의 부담 정도를 저울질 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 및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출처 :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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