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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주요 종교의 성직자 노후복지 실태
    사회복지 2023. 4. 7. 23:45

    성직자 노후복자 실태

    한국에서 양호한 성직자 노후복지 체계를 갖춘 종단들은 대체로 중앙집중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운영 또한 비교적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다. 반면에 개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개신교 교단들과 개인 사찰이나 암자를 허용하는 불교 종단들은 내부에 최고기구가 있을지라도 연합회 성격을 띠고 있어 통일된 노후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와 원불교가 전자에 속하며 불교와 개신교가 후자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종단 내에 성직자의 정년 규정이 있는가에 따라 노후복지는 그 필요성이 명확해지는데, 그것은 정년을 통해 노령 성직자의 대우 문제가 자연스레 대두되기 때문이다. 중앙집중형 종단들은 자체 내부 규정을 통해 성직자의 정년을 명시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천주교는 2001년 주교회의에서 은퇴 가능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결정하였고, 원불교 는 인력수급의 문제로 정년퇴임 연령을 71세로 규정하고 있다. 자율형 종단 중 불교는 평생의 수행을 중시하여 별도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후복지가 직접적인 관심 대상 밖으로 밀려나 있고 개신교는 각 교단 또는 교회에 정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몇몇의 대형교회를 제외하면 대다수 중소형 교회들은 재정 등의 제반 여건이 좋지 않아 성직자의 노후복지에 관심을 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 중앙집중형 : 천주교와 원불교

    천주교의 <교구 사제의 정규 직책 은퇴와 요양에 대한 규정> 제2장 제4조는 은퇴 사제에 대한 복지 책임의 주체를 교구로 정하고 있다.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구장은 은퇴 사제에게 주거 공간과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제가 교구가 제공하는 시설 외에 주거를 원할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예들 들어,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30평 이하, 보증금 2억 이하로 규모는 제한하고 있으나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비롯하여 이사비와 수리비, 심지어 청소와 식사를 도와주는 ‘식복사’ 보조금 지급과 질병 발생에 따른 의료비 본인분담금 전액을 지급할 만큼 모범적인 노후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교구에 따른 차이로 은퇴사제의 정확한 노후 소득을 추산할 수는 없어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퇴신부는 대략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은퇴 이후에도 수행하는 미사와 성사(聖事)에 대한 수고비 개념의 ‘미사 예물’, 교구의 ‘사제평의회 공제회’가 조성한 일종의 퇴직연금 개념의원로사제 기금,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천주교의 노후소득보장은 교구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신부는 은퇴 이후 공식적인 직함이나 행정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사제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사 등의 예식을 수행하게 되며, 이때 제공되는 미사 예물이 노후소득의 한 축을 구성한다. 또한 교구 내에 설치된 사제평의회 공제회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조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원로사제 증가로 본당신부의 경우 본당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고 기관 신부의 경우 기관에서 수령하는 급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수탁한 후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연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교구가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 3월부터 신부는 급여에 대하여 원천칭수를 실시하여 소득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함으로써 65세 이후에는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한다. 이와 같은 천주교의 성직자 노후복지 정책은 공적 섹터와 사적 섹터의 효율적인 협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원불교의 노후복지 또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교단이 주체가 되어 노후를 책임짐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이다. 먼저 주거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성직자에 해당하는 전무출신으로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교단에서 지정한 전국 5곳에 위치한 수도원 또는 수양원 등에 입양하게 되며 비록 집단주거형태일지라도 샤워실과 화장실이 설치된 1인실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노후소득의 경우, 원불교 퇴임 전무출신은 수도원 정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숙식에 따른
    별도의 생활비가 필요치 않지만 개인적 사용을 위한 일정 금액의 정양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일종의 퇴직연금 성격으로 재직 시 매년 교당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을 공익부에 납부하고 퇴임 후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생(복지)비로 수령하고 있다. 또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천주교처럼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밖에도 질병 발생 시에는 의료비 일체를 제공받고 있다.

     

    2. 자율형 : 불교와 개신교

    불교는 2018년 기준 종단 및 단체 수가 482개에 달하며, 많은 사찰이 명목상으로는 특정 종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계종이나 진각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단이나 단체에는 승려 노후복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명목상일 뿐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승려의 노후복지는 승려 개인이 책임지거나 사찰의 자율적 의지에 달려 있고 사찰 대부분의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노후복지의 주체가 교구[교단]로 명확히 제시된 천주교와 원불교에 비해 좋지는 않다. 이에 덧붙여, 수행을 강조하는 교리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별도의 정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노후복지가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지않은 것처럼 보인다.


    현재 약 13,000여 명의 승려가 등록된 조계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교 종단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이에 조계종은 안정적 수행과 포교를 위해 노후 생활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주요 골자는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것으로 주거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입원진료비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을 원칙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급여비는 본인 부담금 중 15%를 지원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는 교구와 사찰 또는 개인으로 책임 소재를 다원화하고 있다.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월 36,000원이 상한액으로 그 수준이 매우 낮아 공식적인 생활비 지원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2009년에 조계종은 ‘무소유’의 실천 강령으로 <승려 사유 재산의 종단 귀속 시행령> 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 시행령은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노후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조계종 승려들은 사후 사유재산의 교구 귀속을 명문화 하는 천주교 사제들의 유언장 작성 관행과는 달리 천주교와 같은 노후복지 시스템이 거의 없는, 다시 말해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 시행령에 동의할 수 없었고 결국 무력화되었다. 노후 주거의 경우, 종단 내에 ‘(자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입주’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해인사와 법계사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며 70세가 넘어 모든 소임에서 물러난 ‘한주’로 불리는 원로 승려 대부분은 사찰 내 시설에 기거하거나 신도에게 의탁하거나 특정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달픈 노후를 보내기도 한다.


    조계종 외에 비교적 규모가 큰 태고종과 천태종은 종단 차원의 승려 노후복지 제도가 부재한 상태로 개별 사찰이 노령 승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다. 불교 종단 중 유일하게 진각종만이 주거와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있는데, 종헌에 따라 승속 20년 이상의 은퇴 승려에게 주거(기로원)와 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형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불교 종단 거의 모두가 종헌이나 종법에 승려 노후복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복지 상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단을 포함하여 단체수가 374개에 달하는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자율적 조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직자 노후복지의 주체는 대체로 개별 교회에 있다. 그렇지만 교인 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면 목회자가 지나치게 많고 대부분의 교회가 중소형이라는 점에서 재정 여건이 성직자의 노후복지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목사는 교단 또는 교회의 규정에 퇴임 연령이 적시되어 있어서 원로목사로 임용되지 않는 한 70세를 전후로 교회를 떠나야 하지만 10명 중 7명이 은퇴 이후 거주할 집이 없을 정도로 현직에 머무르는 동안 노후생활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원하기만 실정이다. 게다가, 연평균 근로소득이 일반 가구 전체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목사의 노후소득은 크게 은퇴 수혜금, 국민연금, 은급의 세 가지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은퇴 수혜금은 퇴임과 동시에 수령하는 일종의 퇴직금 개념으로 교회의 규정과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만 문병용의 현직 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노후생활보장 충족도 측면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지만 은퇴 수혜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결혼자금 지원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노후소득보장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공적 연금 수급을 들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목사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 상당수 은퇴 목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5세 이상 노년층 중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연금(일종의 퇴직연금), 즉 은급을 통해 일정 부분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은급제도는 은퇴목회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별 교회가 소속한 교단에 의해 운영되며 2021년을 기준으로 감리교단,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개신교 8개 교단에서 시행 중이다. 은급 기금은 현직 목사와 교회의 부담금, 교인들의 헌금, 예금이자,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고 한 교단의 경우 90%에 달하는 은퇴목사가 은급에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처럼 노후소득의 중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개신교 교단이 은급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운영하는 교단이라고 해도 가입률은 개별 교회의 재정 여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들의 은퇴 이후 상황은 불교만큼이나 암울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중앙, 즉 교단 차원의 노후복지제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개별 교회가 그 책임을 모두 떠안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아 야 할 것이다. 목사 개인과 개별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노후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처 : 성직자 노후복지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 김진영, 이영준 / 대순사상논총 제40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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