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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제도사회복지 2023. 4. 6. 23:17
가. 국가보훈의 역사국가보훈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공훈에 보답함'이며, 국가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보훈제도는 ‘나라에서 국가유공자의 훈공에 보답하기 위해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행하는 일련의 보상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보훈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오랫동안 ‘원호(援 䕶)’라는 일본식 한자를 쓰다가, 1984년도부터 ‘보훈’이라는 새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용어 자체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훈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가령 옛 한국의 역사를 담은
고문서 중 하나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 문무왕이 백제를 물리치는 과정에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쟁에서 죽은 자를 포상했다”, “전쟁에서 죽은 자에게 물건을 주어 위로했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고려시대에는 관리의 공과를 심사하던 ‘고공사(考功司)’라는 기구가 있었다. 군대 지휘관인 병마사와 군사문제를 논의하던 회의기관인 도병마사에서 전쟁때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일차로 확인하면, 고공사에서 이차로 고공(考功, 일종의 근무평가)해 승인한 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들을 예우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를 통해 전사자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는 등 국가를 위한 희생 때문에 어려워진 가계경제를 지원했다.
조선시대는 ‘충훈부’에서 국가 운영에 공이 있는 관리의 사후 장례 및 자손의 처우에 이르는 제반 과정을 담당했다. 공을 세운 신하와 그 후손에 관한 기본 정보를 「충분부등록」에 기록하고 3년마다 업데이트’하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예우하는 기본 자료로 삼았다.
상사서, 고공사, 충훈부 모두 오늘날 국가보훈처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기구에서 관리하는 이들을 오늘날의 용어로 ‘국가유공자’ 혹은 광의의 ‘보훈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 대해 비슷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보훈’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일에 공로가 있는 사람 특히 국가를 위한 일을 하다가 희생당한 이와 그 가족에게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나 이제나 한반도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정책들이다.나.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주
국가보훈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훈제도는 일종의 사회보장제제도로서, 별도의법령 체계에 의한 보상 정책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77조)) 에서는 보상의 원칙과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생활수준과 연령등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정책과 법제는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근거한 국가보훈관계법령으로 뒷받침하고 있고,「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5,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한국 보훈 복지 의료 공단 법」,「보훈기금법」 등을 준용하여 보훈정책의 대상과 자격기준을 정한다.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예우 및 보상 정책의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 .19혁명사망자,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 상이자 및 공로자,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대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전투경찰대원,경비 교도대원,의무소방대원,향토예비군 대원,민방위 대원 , 공익 근무 요원 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6.1 8자유상이자 등으로 구분],지원대상자 [지원순직군경,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지원 공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재새 사망군 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특수임무유공자,제대군인 등이 있다.
출처 : 보훈대상자의 특성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보상제도의 합리적 지원방안 연구 / 이선정 / 인재개발정보센터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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