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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청년월세' 신청, 지원대상, 소득기준정부정책 2023. 5. 6. 12:23
▶지원기간 :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는다.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만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
▶선정인원 : 2만 5,000명
▶지원금액 : 20만원, 최대 10개월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선정방법 :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발표 :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자세한 내용 및 주의사항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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